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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강진군의장 불신임안 사태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채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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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강진군의장 불신임안 사태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

-김승남 의원, 강진군의원들과 수차례 면담 등 통해 16일 불신임안 철회 이끌어



-총선 앞두고 당 분열 막기 위해 강진군의회 갈등 중재한 노력 폄하, 지방의원들에게 지지 강요하거나 ?

총선취재단 | 기사입력 2024/01/18 [16:52]

김승남의원 “강진군의장 불신임안 사태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

-김승남 의원, 강진군의원들과 수차례 면담 등 통해 16일 불신임안 철회 이끌어



-총선 앞두고 당 분열 막기 위해 강진군의회 갈등 중재한 노력 폄하, 지방의원들에게 지지 강요하거나 ?
총선취재단 | 입력 : 2024/01/18 [16:52]

 

김승남의원 “강진군의장 불신임안 사태 허위사실 유포 …법적 조치”

 

 

-김승남 의원, 강진군의원들과 수차례 면담 등 통해 16일 불신임안 철회 이끌어

-총선 앞두고 당 분열 막기 위해 강진군의회 갈등 중재한 노력 폄하, 지방의원들에게 지지 강요하거나 정치적 줄 세우기 통해 당 분열 조장했다는 주장도 근거 없어

 

 

 

▲ 김승남의원  © 목포뉴스/신안신문/폭로닷컴


지난 5일 강진군의회 소속 의원 6명이 강진군의회에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고, 그 후 열흘이 지난 16일 이를 철회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김승남 의원은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발의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결의안을 발의한 강진군의회 의원들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당의 단합과 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강진군의회에서 발생한 의원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불신임 결의안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고 밝혔다.

 

17일 김승남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이러한 김의원측의 치열한 설득과 끈질긴 중재 노력에 힘입어 강진군의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결국 철회했다는 것.

 

그러나 김승남 의원의 중재 노력으로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불신임 사태가 일단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철회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익명의 일부 청년당원들이 성명서를 통해 김승남 의원이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총선을 앞두고 줄세우기를 했다’ 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김승남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는 것은 명백하게 허위사실로 이에 대해 김의원은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이번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강진군의원들에게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수차례 강조하면서 주류와 비주류로 분열된 강진군의회 의원들이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한 걸음씩 양보하며 갈등을 봉합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주장했다.

 

또 김승남 의원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강진군의회 갈등을 중재한 노력을 폄하하고, 지방의원들에게 지지를 강요하거나, 정치적으로 줄 세우기를 통해 당의 분열을 조장했다는 익명의 청년당원들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특정 세력이 총선을 앞두고 강진군의회에서 발생한 상황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지금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할 때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명백하게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해야 하는 선거다. 면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큰 깃발 아래 결집시켜 총선 승리를 이끌고, 정권교체를 위한 초석을 만들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16일 더불어민주당 최일곤 예비후보(목포시)는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라는 제하 성명을 통해 “문제의 본질은 지역위원장의 줄세우기 구태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뿌리라는 호남정치도 이렇게 썩은 부분이 있다. 이런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제가 선거에 뛰어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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