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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그룹 ˝조선비즈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보˝ 반박:채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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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그룹 "조선비즈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보" 반박

온라인 뉴스팀 | 기사입력 2024/01/24 [12:05]

워너비그룹 "조선비즈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보" 반박

온라인 뉴스팀 | 입력 : 2024/01/24 [12:05]

워너비그룹은 지난 14일자 조선비즈 보도에서 '워너비그룹, NFT 다단계로 2700억원 모집···10·90대도 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언론의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다음은 워너비그룹의 반론 내용 전문 공개

 

Q. 워너비그룹, NFT 다단계로 2700억원 모집10·90대도 당했다. NFT 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 수사. 반년 동안 2700억원노년층 피해 집중 피해자 단체, 검찰에 추가 고발 예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 피해자라 함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시시비비는 현재 조사를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있습니다.

 

Q.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NFT(대체불가토큰)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며 다단계 판매를 벌인 워너비그룹이 NFT 판매 반년 만에 2700억원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6개월 동안 워너비그룹에 투자한 인원은 3만명이 넘으며 투자 피해자 중에는 10대와 90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투자라고 했다가 판매라고 하는 등 기사가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한 것인지 작성자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배당금이란 기업이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워너비그룹은 투자회사가 아니라 판매 활동을 통해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투자는 미래에 더 큰 구매력을 얻기 위해 현재의 구매력을 일부 포기하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당사는 투자자를 모집한 회사가 아니며 광고이용권, 에코맥스, 화장품 등을 판매하였고 부가세를 납부한 판매회사입니다.

 

Q. 워너비그룹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NFT 판매 후 기존 약속과 달리 원금 환불과 배당금 지급에 차질을 빚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다. 피해자 단체 측은 워너비그룹을 검찰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법률 위반 혐의가 아닌 금감원 주의보 발령에 대한 조사이고 기존 계약 기준은 14일 이후 환불 불가였으나 수정한 내용이며, 3월부터는 배임에 대한 책임으로 변호사 질의를 통해 50%로 변경됐습니다.

 

Q. 4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워너비그룹 내부 회계자료에 따르면 워너비그룹이 NFT 다단계 판매로 20221027일부터 지난해 327일까지 모은 돈은 27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판매된 NFT491338개이며 개당 판매 금액은 55만 원이다. 6개월 동안 3900여 명이 워너비그룹의 NFT를 샀으며 1인당 구매금액은 55만 원에서 15억 원대까지 다양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워너비그룹의 전 직원은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전현직 직원을 통한 자료취득은 불법적 요소가 있고, 다른 방법이었다면 경찰 자료가 유출되었다는 가정을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워너비그룹 투자 피해는 50~70대 중·노년층에 집중됐다. 조선비즈가 확보한 이 기간 투자자 목록 중 생년월일이 확인되는 이는 3643명이다. 이 중 60대가 11785(38.5%)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50(7298·23.8%)70(4577·14.9%) 비중이 높았다. 1090대 투자자도 각각 13명과 42명이 있었다. 해당 자료가 지난해 3월까지의 투자를 증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자와 피해금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기자는 10대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성년자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자극적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워너비그룹은 자체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는 탈퇴시켰고, 이후 성년이 지난 회원만 가입시켰습니다. 투자자라는 표현 역시 잘못된 표현입니다. 당사는 투자회사가 아닌 판매회사입니다.

 

Q, 현재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워너비그룹 법인과 주요 경영진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라이선스가 없는 사업자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일컫는다. 워너비그룹은 투자자들에게 NFT를 사면 배당으로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워너비그룹이라는 법인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기자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법인명은 워너비데이터주식회사입니다.

 

Q, 워너비그룹은 지난 20229월쯤부터 전국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고 투자 유치를 시작했다. 이들은 “55만원짜리 NFT를 구매하면 워너비그룹에서 만든 이벤토라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토큰으로 사용할 수 있고 NFT 보유자는 워너비그룹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40%n분의 1로 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독려했다.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면 모집 수당을 더 준다고 약속하며 다단계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투자 설명회라 작성한 것은 기자의 큰 실수입니다. 사진에도 사업 설명회라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벤토 앱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매한 회원은 누구나 개인 광고를 실어 홍보할 수 있습니다. 추가 투자자가 아닌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했으며 당연히 딜러로서 제품군을 판매하면 본인 영업에 따른 판매 수익을 지급 받는 것입니다.

 

Q, 당시 워너비그룹은 블록체인 메인넷 개발, 온라인 쇼핑몰, 온천랜드 등 다양한 사업으로 이익을 낼 것이라고 홍보했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유명 남성배우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TV CF와 옥외광고를 대대적으로 집행했다. NFT를 처음 판매한 2022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원금 환불과 배당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졌다. 문제는 지난해 2, 금융 당국의 소비자 경보와 수사 의뢰 소식이 알려지고 신규 가입자가 급감하면서 발생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홍보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적 불법요소가 결정된 사실도 아닌 것을 보도하며 건전하게 기술력으로 노력하는 사업을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왜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사는 고정수익을 보장하지도 않았고, 고수익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의 매출에서 수익을 계산하여 딜러들에게 지급한 것이며, 당연히 매출이 감소하면 감소한 만큼 계산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Q, 피해자 단체에 따르면 워너비그룹은 신규 투자금이 줄자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먼저 지난해 3월쯤 환불 정책이 100% 환불에서 50% 환불로 바뀌었다. 배당금 지급도 포인트를 나눠주거나 신규 코인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식으로 변경돼 기존에 공언한 현금 지급이 없어졌다는 게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워낙 많은 회원에게 은행에서 송금하다 보니 시간 소요와 수수료적 요소로 은행에서 어려움을 전달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고 받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피해자 단체라고 하지만 단체명이나 대표자에 대한 정보는 왜 없는지 의문입니다.

 

Q, 금융감독원은 워너비그룹의 영업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경찰청에 워너비그룹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워너비그룹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이쯤 대전 유성경찰서에 워너비그룹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는 워너비ETR과 기술이전 계약 관계를 워너비그룹과 워너비데이터가 홍보한 것에 대한 고발 내용입니다. 워너비ETR은 워너비그룹의 계열사이므로 그룹의 이름으로 홍보한 것에 대해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권고사항을 수정하였고, 정정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사실 조사와 현장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한 것인지에 대해 기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Q, 피해자 단체는 이번에 확보한 내부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다시 한번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4일 오후 대전지검을 방문해 워너비그룹 회장 전영철(55)씨 등 관계자 2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피해자 단체는 내부 회계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자료를 취득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내부 회계자료가 불법적 요소로 취득한 것이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기자 또한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도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기자와 피해자 단체라 지칭하는 개인과 단체 또한 수사기관에서 유출된 자료인지 전현직 직원에게 취득한 자료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Q, 이번 고발을 대리하는 예자선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은 법정형이 최고 5년인 단속형 법규라 이런 조직적 사기 범죄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약하다거짓 사업으로 편취한 금액 전체에 포괄 사기죄를 적용하고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해 현실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워너비그룹 고위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의혹에 대해 법무팀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첫째, 광고이용권은 실제 이벤토 앱에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며, 권한입니다.

둘째, 에코맥스는 현재 국내외차량 및 국내 관용 차량에 장착하여 효율적 효과를 얻고 있는 제품입니다.

셋째, 고려원 홍삼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가와 ISO9001인정 및 국내인삼 홍삼 생산업체 GMP(우수건강식품 제조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셋째, 엑소리체 화장품은 특화된 성분으로 피부개선의 효과를 기대하는 제품입니다.

이외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전도유망한 기술회사들로써 최소한의 사실 확인과 조사조차 하지 않고 불법 유출된 자료를 근거로 일방적이고 편협한 보도와 거짓 사업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에 개탄스러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워너비그룹 관계자는 "언중위(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자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 반론 보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계획이며 3만여 종사자들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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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02/13 [17:51] 수정 | 삭제
  • 워너비가 만든 언론사라 그런가. 내부 회계내역보면 장난아니던데 그런걸 반박해야 되지 않음? 사실이 아니라면? 코인에 락걸어두고 오를거다 오를거다 하는데 현실은 9원? 요새 코인사기떔에 난린데 뭐 어찌하려고ㅋ 대표 와이프는 워너비 코드도 없는데 수당은 왜 받아간거고. 이와중에 갑자기 대표 월급 올린건 뭐라고 설명할건지. 교회랑 법률자문 변호사한테 준돈도 어마어마하던데 이런거에 대한 반박을 좀 하는게 회사차원에서 낫지 않겠음?
  • ?? 2024/02/13 [17:46] 수정 | 삭제
  • 조선비즈 기사가 거짓은 아닌데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건가??;; 수당이 지급된지가 꽤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매출 급감이 이유가 아니라 매출이 없다는 말아닌지;; 이거 누가 쓴 반박기사지;; 워너비그룹 직원이 쓴건가?? 대표가 컨펌안해주나 이게 뭔 반박기사야ㅋㅋ
  • GO ROCK 2024/02/06 [16:30] 수정 | 삭제
  • 사실확인 없는 추즉성 보도는 기자윤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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